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
이 개정은 18년만의 큰 변화이지만 연금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
대신 연금 보험료와 혜택을 조금 조정하는 방식입니다
| 내용 | 현행 | 개정 |
| 보험료율 | 보험료율 9% | 보험료율 13% (8년동안 0.5%씩 인상) |
| 소득대체율 | 소득대체율 40% | 소득대체율 43% (2026년부터) |
| 지역가입자 지원 | 납부재개자에게 보험료50%를 최대 12개월 지원 | 일정 소득수준 미만으로 지원대상 확대 |
2026년부터 연금 보험료는 매년 0.5%씩 올라서 2033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
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면 지금은 13만 5천원을 내지만 2033년부터는 19만 5천원을 내야 합니다
또 연금을 받을 때 받는 돈(소득대체율)도 2026년부터 43%로 올라서 40년을 내면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
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전부 내지 않아도 최대 12개월동안 50%를 국가에서 지원해줄겁니다
그리고 중요한 점은 "국가가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"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
기금이 부족해져도 연금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
이번 개정은 기금이 빨리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청년들이 연금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